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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20대 연대보증’ 올가미 끊는다

금감원, 대부업체 업무관행 손질
사전 위험고지·소득 확인 강화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 전체 연대보증의 27%를 20대 청년층이 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동을 걸기 위해 사전 위험 고지와 소득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10개 대부업체의 연대보증부 대출 8만5천건 가운데 20대를 보증인으로 세운 대출이 2만3천건(2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출금은 795억원이다.

20대는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데도 친구나 직장 동료가 부탁하면 쉽게 연대보증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업체들은 카드사용내역으로 연 소득을 추정한 ‘추정소득 확인서’ 등만 받는 등 20대 연대보증인의 소득 확인도 소홀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를 확인한 금감원은 연대보증인이 20대 청년일 경우 연대보증의 위험과 법적 효력 등 사전 고지를 강화하도록 대부업체들을 지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는 앞으로 연대보증인에게 보증 의사를 확인하는 전화를 걸 때 사전 고지한 내용을 녹취해둬야 한다.

대부중개업자는 중개한 대출을 대부업체에 인계할 때 보증인이 연대보증 위험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았다는 사실을 자필 서명받은 ‘연대보증 고지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 20대 청년층을 무분별하게 연대보증 세우는 일이 없도록 보증인에 대한 소득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득 증명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의료보험 납입증명서 등 근무지·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와 급여통장 사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대부업체들이 금리변동에 상관없이 수익성 보전을 위해 5년 이상의 장기 대출 계약을 유도하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하고, 대부업체 이용자가 계약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을 1년, 3년, 5년 등으로 상품을 다양하게 만들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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