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미리 낼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을 이용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선납하겠다는 신청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선납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리 내는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집계 결과를 보면 2011년 1천189명에 불과했던 선납 신청자가 2012년 4천407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더니 지난해인 2015년에는 4천811명으로 5천명선에 육박했다.
올해도 상반기 집계임에도 선납 신청자가 2천743명에 달했다.
2012년 선납신청자가 전년 대비 급증한 것은 같은해 7월부터 만 50세 이상 가입자에 한해 최대 5년 치 범위 안에서 자신에게 맞는 기간을 선택해 한꺼번에 선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선납제도는 지역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 납부기한 1개월 전에 미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선납할 경우 일정 금액을 할인(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료를 선납했다고 미리 연금을 앞당겨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은 60세까지 최소 120회(월 1회씩 10년간 납부) 이상을 납부했을 경우 평생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보험료 총액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