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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앞둔 ‘김영란법’… 수원시, 한 발 앞서 대응

공무원 행동강령규칙 추가 개정
직원 대상 청렴교육도 강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수원시가 선제 대응에 나섰다.

수원시는 지난 2월 26일 자로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이미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위반 시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규칙을 2009년 6월부터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외부강의 기준 강화, 부패공직자 공개, 퇴직공직자와의 사적인 만남 금지 조항 등을 보강했다.

이와 함께 시는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추가로 개정해 오는 8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규칙 안에는 퇴직공직자 윤리규정을 신설해 재직공무원에게 청탁 금지와 함께 단속업무 담당 공무원은 직무관계자와 사적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한도 초과 외부강의료는 금지된 물품처리기준에 의거 즉시 반환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시는 최근 입법예고가 끝난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이 확정되면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시행령 내용에 맞게 행동강령 개정 규칙안을 추가로 더 개정할 예정이다.

규칙개정뿐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청렴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8일 시청 대강당에서 시청 5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산하기관 단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해 교육을 하고, 12일에는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같은 교육을 하기로 했다.

또 청탁금지법 교육 교재를 이달 중 발간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게 배부하고 청탁금지법 홍보 리플렛도 제작하기로 했다.

시 감사관을 청탁금지 담당관으로 지정해 교육 및 상담, 신고내용 처리와 내용 조사, 수사기관에 통보 등 업무를 맡겼다.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역할을 하는 청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수원시 모든 공무원에게 청렴한 공직생활을 유지하고 공직감찰에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올해 첫 번째 ‘청렴 주의보’를 발령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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