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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수도권전역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도·인천·서울시, 내년부터 단계적 추진 합의

 

연천·가평·양평·옹진은 제외
2018년 17市·2018년 28市 확대

 

2005년 이전 제작 2.5톤↑ 차량중
저공해조치 미이행 24만대 대상

道, 조기 폐차·매연저감장치비
버스 528대 ‘저공해’ 교체 지원


 

오는 2020년부터 도내 28개 시·군 노후 경유차량의 수도권 내 운행이 제한된다.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등록한 2.5톤 이상 저공해 미조치차량 24만대다.

경기도는 4일 서울시, 인천시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 단계적 추진 협약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내 운행 중인 노후경유차 관리를 강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게 목적이다.

협약에 따라 오는 2018년 과천시, 수원시 등 서울 인근 17개시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대기관리권역 전 지역(28개시)으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가 확대된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ow Emission Zone : LEZ)는 도내 28개 시 대기관리권역에 운행 중인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대상차량은 지난 2005년 이전 제작된 차 가운데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다.

도내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량은 약 59만대며 LEZ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등록한 2.5톤 이상 저공해 미조치차량 24만대다.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 7만대와 2.5톤 미만 차량 28만대는 제외된다.

운행제한은 1단계로 내년부터 서울 전역에 단계적 시행된다.

2018년에는 2단계로 서울 인근의 도내 17개 시와 인천시(옹진군 제외), 2020년에는 3단계로 도내 28개시,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등에 모두 적용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도내 대상 경유 자동차 24만대는 2020년까지 모두 조기 폐차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전환된다.

노후경유차로 발생하는 도내 미세먼지는 현재 연간 2천745톤에서 2020년 2천498톤으로 247톤이 감축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노후 경유차량은 시·군의 조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는 등 저공해조치를 해야한다”라며 “조치하지 않을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수도권내 운행이 제한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키위해 규제실시보다 1년 앞선 내년부터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5톤 이상이라도 생계형 차량은 LEZ대상에서 제외 ▲차량소유주가 조기폐차 희망시 차량 잔존가액 전액 지원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 전액 도비 지원 ▲도내 노후경유 버스(528대, 유로3기준) 내년까지 저공해버스로 전면 교체 등이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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