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절차 사전안내를 강화한다.
4일 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말 기준) 도내 종합건설업체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1천95건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 242건 대비 352% 증가한 규모다.
행정 처분은 ‘시정명령’이 960건(87.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업정지 76건(6.9%), 과태료 31건(2.8%), 등록말소 24건(2.2%), 과징금 4건(0.4%) 등의 순이다.
특히 시정명령의 경우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등 단순 행정절차 미숙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92.6%(88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도는 이같은 단순 행정절차 미숙 및 주의 의무 소홀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이행할 행정절차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행정을 강화한다.
우선 올해 말까지 도내 종합건설업체 1천988곳에 행정절차 안내문을 개별 발송한다.
또 건설업체 행정절차사전 안내자료를 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건설업체에 대한 안내행정 전개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업체에도 경제적·시간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하기자 rach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