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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혼란 겪는 기업들 위해 팔 걷었다

대한상의 ‘TF·상담센터’ 운영
김앤장과 전국순회설명회 개최

인쇄업을 하는 A씨는 연 4차례 열리는 동창 모임에 종종 참석해 회비모임인 1차가 끝난 후 간혹 2차 술자리 가격을 계산하기도 한다. 2차라고 해서 거창한 것도 아니고 10여만원 내외다. 그런데 동창회에는 공무원들도 포함돼 있다. 청탁과 관련 없는 친목모임인데도 ‘김영란법’이 적용될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았지만 적법과 위법의 경계가 불분명해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런 혼란을 해소하고 기업들을 돕기 위해 8일부터 ‘김영란법 지원 TF·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김영란법 지원 TF는 광장, 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 화우 등 6개 로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되며, 법 관련 문의를 상담하고, 필요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뒤 답변을 받아 기업에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상담사례와 주요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기업부문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법 시행일인 9월 28일 이전 배포할 예정이다.

김영란법과 관련해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국순회설명회도 열린다.

설명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18일 서울을 시작으로 9월 초까지 광역시를 돌며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대한상의는 “제도를 잘 몰라 법을 위반할 수도 있고, 위반이 두려워 친목모임이나 명절 때 건전한 선물마저 중단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내년 1월말까지 TF를 운영해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과 관련한 문의는 대한상의 상담센터(☎1600-1572)나 올댓비즈 홈페이지(allthatbiz.korcham.net)로 하면 된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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