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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신세계쇼핑몰 입점땐 부평·계양 소상인 피해”

유동수 계양갑 더민주 국회의원
부천 신세계 쇼핑몰 방지법 발의
“예정지 생활권은 부평·계양구”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55·계양갑)이 부평·계양지역 중소상인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유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일명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방지법’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의 입점 예정지는 행정구역상 부천시일 뿐이지 사실상 생활권은 부평구와 계양구여서 쇼핑몰이 입점하게 될 경우 실제 피해는 부평구와 계양구의 중소상인이 모두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상황이 이런데도 부천지역의 일부 상인들과 상생협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복합쇼핑몰 입점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분별한 대형쇼핑몰 입점도 막아야 하지만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처럼 인근 지역과의 갈등을 증폭하는 일은 최소한의 입법규제로 막아야 한다”면서 “법으로 규제해야만 유지되는 균형이 아닌,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대기업과 자치단체장이 자발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방지법’은 인근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3km이내에 위치한 인근 지역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여부를 자치단체장과 합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 의원은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더불어 부천시장의 쇼핑몰 입점 전면 재검토, 부평·계양구와의 합의를 촉구한다”며 “향후 부천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궐기대회,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방지법’ 통과를 위한 토론회 및 서명 운동 등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대응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은 38만3천㎡(11만6천평)면적에 상업시설만 2만3천140㎡(7천평)에 달하는 초대형 복합쇼핑몰로, 지리적으로 입점 예정지 반경 15km내에 71개의 대형마트가 들어서 있고, 산자부령이 규제하는 반경 3km내에만 11개가 있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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