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8.7℃
  • 흐림강릉 31.9℃
  • 흐림서울 29.1℃
  • 흐림대전 26.3℃
  • 대구 28.4℃
  • 울산 26.5℃
  • 광주 23.9℃
  • 부산 24.2℃
  • 흐림고창 24.9℃
  • 구름많음제주 28.9℃
  • 구름많음강화 27.9℃
  • 흐림보은 26.2℃
  • 흐림금산 25.8℃
  • 흐림강진군 24.5℃
  • 흐림경주시 29.8℃
  • 흐림거제 23.8℃
기상청 제공

‘아파트 리모델링 때 내력벽 철거’ 결국 없던 일로

정부 “2019년 3월까지 정밀검증 후 허용 여부 결정”
업계·조합 “소형평형 주거환경 개선 막혀” 강력 반발

정부가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을 활성화한다며 허용하기로 했던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장 내력벽 철거 허용을 요구해온 리모델링 업계와 추진 조합들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는등 갈등이 예고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앞서 입법 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수직증축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은 ‘세밀한 검토’를 위해 제외됐다고 밝혔다.

수직증축은 아파트 층수를 높여 세대수를 추가하는 리모델링으로 현행 주택법상 3개 층까지 높이는 것이 허용된다.

내력벽은 건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분산하도록 만든 벽체로, 수직증축 시 내력벽 철거 허용은 아파트 층수를 높이면서 동시에 해당 아파트의 무게를 견디는 벽은 없앨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가 성남시 등의 민원을 받아들여 수직증축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검토 연구용역을 시작한 시점은 작년 9월이다.

이어 지난 2월 수직증축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4월에는 ‘안전진단기준(안)’도 마련했지만 ‘재검토’로 돌아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4년 4월부터 허용된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아직 시행한 단지가 없어 (안전성 등이) 실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직증축 시 내력벽 철거까지 추가 허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아주대 산학협력단과 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저비용·고효율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실증’ 세부과제로 추가해 안전진단기준(안)을 2019년 3월까지 정밀검증하고 이후 수직증축 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할지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

내력벽 철거 허용을 요구해온 리모델링 업계와 추진 조합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분당 느티마을 3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김명수 조합장은 “그동안 리모델링을 추진해온 소형평형 아파트들은 앞길이 막혀버렸다”며 “1기 신도시의 낡은 소형 아파트들은 재건축하려 해도 사업성이 떨어지고 분양 예상가도 낮아 리모델링이 아니면 주거환경을 개선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가 ‘내력벽 철거’만 부각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실제로는 내력벽을 철거하면서 조정하고 강화해 오히려 건물의 안전등급은 더 높이는 작업”이라며 “내력벽만 철거해서 안전을 위협한다는 단순한 발상에서 내려진 결정 같다”고 비판했다.

/유진상기자 yjs@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