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시는 길거리흡연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지하철역, 공동주택 등 지역내 총 402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시 관내에서는 버스정류장과 택시승차대 주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됐다.
추가 지정되는 금연구역 범위는 ▲유치원(51곳) 출입문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보도 ▲어린이집(348곳) 건물경계선부터 반경 10m 이내 보도 및 차도 ▲지하철역(2곳) 출입구부터 10m 이내 ▲도지사 등으로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받은 공동주택(1곳)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이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 진행을 위한 행정예고기간을 거친 뒤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후 오는 12월 31까지 4개월간의 계도기간을 통해 집중 홍보 및 계도를 거쳐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는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지정하는 금연구역의 경우 어린이들과 비흡연자들이 길거리 등에서 간접흡연으로 고통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흡연자들의 흡연권 보장을 위해 지난 6월 유동인구가 많고 흡연에 따른 민원 발생이 잦은 지역인 지하철 7호선 철산역 인근과 시청 등 관공서 주변 길거리 등에 개방형 흡연구역을 설치·운영 중이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