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 및 교육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발주청과 시공사 및 하도급 업체 간의 부적절한 청탁 금지 ▲공사 및 자재선정 관련 금품 수수·향응·접대 행위 제한 등을 내용으로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이들은 공사현장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공사 현장별 월 1회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공사불편신고’와 ‘공사 주민참여 T/F팀’을 운영하는 등 투명한 공사추진 및 자재선정으로 품질 향상과 부실공사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