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16일 ‘해양수산 주권확보 계획’의 하나로 중국 우호 도시인 랴오닝성 다롄·단둥시와 공조를 통해 서해 5도 해역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시는 내년 초 다롄·단둥시와 불법조업 사전 차단 대책을 공유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시는 우호 도시에 불법조업 공동 대응을 요청하는 동시에 수산물 교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건새우·건미역, 냉동고등어·삼치 등 농수특산물 품질 인증을 받은 8개 업체 44개 품목 수산물 수출을 위해 중국 현지에 인천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최근 중국이 맥주안주로 한국산 조미김을 선호하는 점을 고려, 인천 조미김 생산업체의 현지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이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성수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민·관·군 협의체를 이달 중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가을 조업이 시작되는 9월부터 12월까지 우리 어선 보호와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연평도에 현장대책반을 운영한다.
한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올해 상반기 서해5도 꽃게 어획량은 15만7천800kg으로, 작년 동기 42만5천547kg보다 63% 감소했으며, 위탁판매고 또한 38억6천660만원으로 작년 동기 45억4천47만원보다 15% 줄었다.
/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