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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활법 첫날 ‘문전성시’… 기업 체질개선 시동 걸었다

한화케미칼 등 4개사 신청…철강·조선 등 자격
60일 이내 결정… 이르면 내달 ‘1호 기업’ 탄생
정부 “연간 10~13건 기대… 첫날 4건 고무적”

기업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장 신청 첫날인 16일에만 한화케미칼 등 4개 기업이 승인심사를 신청하는 등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국내 산업계가 체질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화케미칼은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기업활력법 관련 산업재편 승인 심사를 신청했고, 다른 3개 기업도 신청 절차를 마쳤다.

한화케미칼에 앞서 세종청사를 찾은 ‘신청 1호 기업’은 업체 이름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기업활력법은 지난 13일부터 시행됐지만 연휴가 겹쳐 16일이 사실상 첫 시행일이 됐다.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자금·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게 골자여서 ‘원샷법’으로 불린다.

정부는 한화케미칼 등 이날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어서 이르면 9월말 ‘원샷법 공식 1호 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활력법이 벤치마킹한 일본 산업경쟁력법의 경우 연 평균 40.4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며 “우리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연간 10~13건의 사업재편 승인이 적당하다고 볼 때 첫날 4건의 신청이 이뤄졌다는 점은 무척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GS, 한화 등 주요 대기업들은 기활법을 활용해 사업재편을 가속하거나 신성장사업부문 등의 인수합병 여지가 있는지 내부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기활법의 적용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공급과잉 업종에 해당해야 한다.

전체 300여개 업종 중에는 30%가량이 공급과잉 상태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제조업 중에는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업계 일각에서는 기활법 시행과 함께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재합병 추진, 삼성전자와 삼성SDS 합병설 등이 다시 힘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은 물론 삼성SDS도 합병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간주된다.

업계 관계자는 “기활법이 세제·금융지원 면에서 분명히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인 데다 M&A의 속성상 그동안 물밑에서 추진해오던 사업이 당장 외부에 노출되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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