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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어기며 성과급 재분배 덜미

인천항만공사, ‘차등지급’ 규정
위화감 이유로 계약직도 성과급
감사원 “제도 취지 훼손” 문책

인천항만공사가 규정까지 위반해 성과급을 재분배해 감사원 감사에 덜미를 잡혔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위화감 조성 등의 이유로 성과급을 재배분하기로 모의했다.

모의에 참여한 대상은 지난 2013년 184명을 시작으로 2015년 215명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확대하며 계약직까지 참여시켰다.

이들은 기본급, 근무일수, 전년도 총소득액, 세율 등을 감안해 등급이 높은 직원에게서 등급이 낮은 직원에게 보전하는 방법으로 균등하게 재배분했다.

이들은 합의된 성과급을 기존 지급 계좌가 아닌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장에 연결된 가상계좌로 지급 받았다.

공사의 규정에는 ‘직원에게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내부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경영평과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이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라고 규정돼있다.

그러나 공사는 성과평가 등급에 따라 개인별 성과급 지급액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직원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성과급을 적게 받은 직원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는 이유로 규정에 위배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우수한 직원에게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도입한 성과급제도의 취지를 훼손했다”며 “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해 공사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고, 앞으로 소속직원이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을 재배분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문책했다.

이에 공사는 “향후 성과급 재배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성과연봉 확대 도입’을 조기에 완료해 성과중심 문화를 정착시키고 성과연봉의 선도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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