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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강화’ 외치면서 중앙당은 무조건 서울?

20대 국회 개원 후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출범
‘서울 중앙당’ 명시한 정당법 개정엔 ‘침묵’ 눈총
정치권·시민단체 “정당 설립요건 대폭 완화 시급”

20대 국회가 원구성과 함께 김진표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자치분권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정작 정당의 핵심인 중앙당은 무조건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정당법’ 개정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여야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 정치발전 등을 위해서라도 일명 ‘서울 중앙당’ 조항 폐지는 물론 정당 설립 요건 대폭 완화, 입법·재정권 강화 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22일 여야 정치권과 지방분권전국연대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넘으면서 중앙과 지방의 균등 발전과 자치 분권 강화, 정치 발전 등이 주요 관심사항으로 떠오른 상태다.

특히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등이 구성되면서 지방자치 활성화와 자치분권 강화 등에 대한 국회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정작 중앙당은 오직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정당법의 개정에는 침묵으로 일관, 눈총을 사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국회가 중앙과 여의도 중심 정치 혁신은커녕 여전히 ‘서울 중앙당’을 고집하면서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수직관계로 인한 종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경제·문화·예술·체육 등 사회전반의 서울 집중화 등의 각종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마저 커지고 있다.

실제 정당법 상 정당은 1천명 이상의 당원을 가진 5개 이상의 시·도당과 함께 서울 중앙당을 가져야만 등록이 가능, 지역중심 정당이나 부산, 광주, 수원 등 서울을 제외한 다양한 지방 중앙당 출현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또 남경필 지사와 일부 국회의원 등이 주장하는 국회 세종시 이전 주장 역시 현재의 서울 중앙당 하에서는 현실불가능한 립서비스란 주장 속에 진정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도 서울 중앙당을 명시한 정당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재율 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지방자치 활성화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정당법에 규정돼 있는 현재의 정당 설립 요건을 2개 이상 광역시·도로, 진성당원수도 200~300명으로 낮춰야하고, 특히 중앙당을 서울 외에도 둘 수 있게 해야한다”며 “그래야 중앙정치의 영향에서 탈피할 수 있고, 지역과 중앙이 조화를 이루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더민주·수원병)은 “검토해봐야겠지만 지방분권이 이행되면 자연스레 중앙당을 서울에 둬야한다는 조항 또한 변경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앙당을 경기도나 부산에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해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방자치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우선적으로 지방분권 이행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홍철호 의원(새누리·김포을)은 “굳이 수도 서울에 중앙당을 둬야 할 필요성이 없는 부분은 사실”이라면서도 “지금도 지역 갈등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에 중앙당을 두는 등 공식화한다면 지역 패권주의 고착화 등의 우려도 있다. 고민하고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유진상·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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