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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징계 미온 재심청구 급증해 대책 시급

올해 28건… 지난해 건수 초과
35%가량 처벌 수위 높아져
교내 학폭위 학부모 등으로 구성
전문성 미흡 피해자 불신 가중

현재 인천지역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미온적인 처리로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인천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일선 학교에서 가해학생 징계 결정에 불복해 시 학교폭력지역위에 재심을 청구한 사건은 28건으로, 이미 지난해 22건을 넘어섰다.

이 중 재심에서 피해학생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원래 결정보다 처분 수위가 강화된 사건은 10건이다.

교내 학폭위의 징계가 너무 가벼워 억울하다는 피해학생 측 주장에 상급 심의기구가 손을 들어준 경우가 전체의 30%를 넘는 수치다.

게다가 시 학교폭력지역위의 재심 결정에도 불복해 시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도 2013년 3건, 2014년 5건, 지난해 3건이고 올해도 2건의 행정심판이 지속적으로 청구되고 있다.

이에 지역 교육계에서는 교내 학폭위가 학교폭력에 서면사과나 교내봉사 등 형식적인 조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적정한 문제해결에 불신을 양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가해학생 징계를 비롯한 적정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교내 학폭위는 통상 5~10명으로으로 구성되는 데, 학부모와 교사 등 학교 내부 인원의 대부분이라 경찰, 변호사, 의사 등 외부 전문가 비율은 낮아 학교 폭력문제 해결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내 학폭위가 더 전문적이고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학폭위 위원에 대한 연수와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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