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천지역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미온적인 처리로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인천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일선 학교에서 가해학생 징계 결정에 불복해 시 학교폭력지역위에 재심을 청구한 사건은 28건으로, 이미 지난해 22건을 넘어섰다.
이 중 재심에서 피해학생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원래 결정보다 처분 수위가 강화된 사건은 10건이다.
교내 학폭위의 징계가 너무 가벼워 억울하다는 피해학생 측 주장에 상급 심의기구가 손을 들어준 경우가 전체의 30%를 넘는 수치다.
게다가 시 학교폭력지역위의 재심 결정에도 불복해 시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도 2013년 3건, 2014년 5건, 지난해 3건이고 올해도 2건의 행정심판이 지속적으로 청구되고 있다.
이에 지역 교육계에서는 교내 학폭위가 학교폭력에 서면사과나 교내봉사 등 형식적인 조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적정한 문제해결에 불신을 양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가해학생 징계를 비롯한 적정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교내 학폭위는 통상 5~10명으로으로 구성되는 데, 학부모와 교사 등 학교 내부 인원의 대부분이라 경찰, 변호사, 의사 등 외부 전문가 비율은 낮아 학교 폭력문제 해결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내 학폭위가 더 전문적이고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학폭위 위원에 대한 연수와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