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폐업 기업주에게 공제금 1천572억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3일 중기청의 중앙회 감사보고서와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118조 등에 의거,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업 중 폐업 기업 현황을 파악해 해당 기업 사업주에게 공제금 지급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이를 지급해야 한다.
지난해 7월 기준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업 중 폐업 기업 수는 2만2천947개로, 이들이 낸 노란우산공제 부금액은 폐업 후 납부한 공제부금 588억원을 포함해 총 1천484억원으로 집계됐다.
중기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 규정상 폐업 기업 사업주에게 그간 받아온 공제부금에 부금 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중기청의 지적이다.
중앙회는 또 12개월 이상의 공제부금 장기 연체자 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중앙회는 제도적인 문제로 공제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제도 규정상 가입자가 폐업 사실을 알리고 공제금 청구를 할 경우에만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고, 중앙회의 공제금 지급 안내는 의무화된 조항이 아니다”며 “일부 폐업 사업주는 사업 재기를 위해 의도적으로 폐업 후에도 계약 해지를 하지 않고 공제부금을 냈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