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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금 꼬박꼬박 냈는데 폐업했더니…

중기중앙회, 1572억 미지급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폐업 기업주에게 공제금 1천572억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3일 중기청의 중앙회 감사보고서와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118조 등에 의거,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업 중 폐업 기업 현황을 파악해 해당 기업 사업주에게 공제금 지급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이를 지급해야 한다.

지난해 7월 기준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업 중 폐업 기업 수는 2만2천947개로, 이들이 낸 노란우산공제 부금액은 폐업 후 납부한 공제부금 588억원을 포함해 총 1천484억원으로 집계됐다.

중기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 규정상 폐업 기업 사업주에게 그간 받아온 공제부금에 부금 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중기청의 지적이다.

중앙회는 또 12개월 이상의 공제부금 장기 연체자 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중앙회는 제도적인 문제로 공제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제도 규정상 가입자가 폐업 사실을 알리고 공제금 청구를 할 경우에만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고, 중앙회의 공제금 지급 안내는 의무화된 조항이 아니다”며 “일부 폐업 사업주는 사업 재기를 위해 의도적으로 폐업 후에도 계약 해지를 하지 않고 공제부금을 냈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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