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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단말기 위조 100억 탈세 간 큰 일당 적발

수원남부署, 개설업체 대표 구속
직원·유흥업소 직원 36명 불구속

위조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제공, 매출규모를 속여 1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단말기 개설업체 대표 이모(52)씨를 구속하고 김모(45)씨 등 직원 2명을 불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자신들의 업소 매출규모를 축소, 세금을 포탈한 유모(37)씨 등 유흥업소 종사자 34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13년 5월부터 최근까지 노숙자 36명에게 접근해 이들의 개인정보로 유흥업소나 일반음식점을 차리고 해당 사업장에 나온 신용카드 단말기를 복제, 수도권 일대 20여개 유흥업소에 설치해 유흥업소 매출 가운데 10∼13%는 갖고 나머지 수익은 업주들에게 현금으로 반환했다.

이런 수법으로 유흥업소 20여 곳은 268억원 상당의 매출액을 속였고, 이들이 포탈한 세금은 약 100억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말기 여러 개에 가맹점 ID 하나만 입력해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세금포탈 유흥업소를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정은기자 son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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