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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재개발사업조합과 공·폐가 정비 업무협약

 

인천 동구가 29일 송림3지구, 화수·화평구역 조합과 정비구역내 공·폐가 정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동구는 조합을 대행해 정비구역 내 장기간 방치된 공·폐가를 철거하며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철거 전과 동일하게 소유자 재산권을 인정하고 향후 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시 철거비용을 동구청에 반환한다./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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