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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뇌물 혐의' 이청연 인천 교육감 영장 기각

건설업체에서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 변성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이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뒤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A(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한 상태다.

인천지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본인에 대한 의혹이 분명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임기 후반기 교육행정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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