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한다.
시는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시 전 기관, 군·구,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공직자가 연루돼 발생한 뇌물비리, 막말파문, 성범죄 등 중대비위 근절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에관한 법률’ 상 14개 부정청탁 행위 및 금품 등 수수행위에 대한 예방적 감찰을 실시한다.
기본방향은 사전 정보를 수집·분석한 후 비리 취약분야를 선별, 집중 개선하는 ‘상시·시리즈 감찰활동’으로 중앙정부와 연계해 시기별 맞춤형으로 3단계로 나눠 실시한다.
우선 이달부터 ‘추석 전·후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착수, 직무관련자에게 선물 등을 받는 행위나 근무지 이탈 행위 등 복무기강 중심의 불시감찰과 각종 생활민원 처리실태, 귀성·성모객 특별 수송대책, 연휴기간 비상진료 체계 운영사항 등 추석연휴 종합대책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1단계로 실시한다.
10월부터는 2단계로 ‘주요 취약분야 공직비리 집중감찰’을 시행한다.
중점감찰 대상은 인허가·계약 시 민관결탁, 부조리 관행 등 구조적 취약분야와 이권개입, 인사전횡 등 고위직 비리분야를 비롯해 유착비리, 특수관계인 특혜제공 등 지역토착 비리분야와 공금횡령·유용,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기강 분야 등이다.
이어 오는 12월부터는 3단계에 돌입, ‘연말 복무기강 특별감찰’을 진행하고 조직 내 상납행위 등 공직기강 확립분야, 민원서류 지연 및 부당처리 실태 등 관행적 부조리분야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기관별 책임전담제와 관계기관 감사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상시 감찰체계를 유지하며, 감찰효과 및 쇄신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 감사관 관계자는 “공직비리를 끝까지 추적하고, 비리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