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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토지소유자 50% 이상 신청하면 해제

수원시, 해제 기준안 마련
23일까지 행정예고 후 시행

수원시가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이를 수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비구역 해제 기준안’을 마련했다.

1일 수원시가 발표한 기준안은 추진위 승인일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조합 설립 인가 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신청하면 주민 의견을 수렴해 50% 이상 주민이 동의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해제기준안은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 한 후 곧바로 시행된다.

기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시가 비상대책위원회와 조합,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만들었다.

수원시는 재개발 21개소, 재건축 7개소를 지정했지만, 이 가운데 6개 지역의 조합이 정비구역 해제 또는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되고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정비구역을 해제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면서 “해제된 정비구역은 매몰 비용을 지원하고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을 통한 낙후된 지역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원주민들이 정착해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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