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5.6℃
  • 서울 23.9℃
  • 대전 24.2℃
  • 대구 28.5℃
  • 흐림울산 27.8℃
  • 흐림광주 26.3℃
  • 부산 25.6℃
  • 흐림고창 27.8℃
  • 흐림제주 32.5℃
  • 흐림강화 23.1℃
  • 흐림보은 24.5℃
  • 흐림금산 24.6℃
  • 흐림강진군 27.3℃
  • 흐림경주시 29.2℃
  • 흐림거제 26.6℃
기상청 제공

불법 체류자 연장 미끼 사기친 일당 구속

인천지방경찰청 2명 입건
교육확인증 가짜도장 찍어줘
불법 체류자 피해자 24명 달해

체류 기간을 늘려준다며 불법 체류자들의 여권에 가짜도장을 찍어주고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66) 씨를 구속하고 B(5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2016년 7월 강원도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인근 지역과 포천, 대구 등지의 농장과 고물상에서 일하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에게 체류 기간을 늘려주겠다고 속여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붑법 체류자를 고용한 농장주에게 “조카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니 돈을 주면 체류 연장 비자를 만들어 주겠다”고 접근해 돈을 받은 뒤 마치 체류 연장이 된 것처럼 여권에 ‘교육확인증’과 ‘대한민국 출입국인’이라는 가짜도장을 찍어줬다.

B씨는 자신이 일하는 폐타이어 고물상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찾아 “2∼3년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만들어 줄 수 있다”며 A씨를 소개해줬다.

또 A씨에게 자신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해 주고 아들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불법 체류자들의 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게 속은 불법 체류자는 태국인 18명, 캄보디아인 3명, 스리랑카인 2명, 네팔인 2명 등 24명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를 본 불법 체류자가 신고하면 불법 체류자 추방을 하지 않는다”며 “이런 피해를 본 경우 112나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032-455-0404)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김현진기자 khj@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