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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논란

시민단체, 시의회·시 등 비판
“의회, 감시 상실… 시에 끌려가”
市, 채무불이행 땐 재정 부담
“수정해 상정… 위반 아니다”

송도 6·8공구 토지리턴제 연장 수정안 통과

지난달 30일 부결 처리됐던 ‘송도 6·8공구 토리리턴 연장안’의 수정안이 상정돼 인천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천시가 수천억원의 채무보증 부담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4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일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송도 6·8공구 토지매각관련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관한 보증채무 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을 찬성 24표, 반대 5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연장동의안은 송도A1·R1부지 매수자측이 중도금·잔금 납부 최종시한인 5일을 앞두고 자금을 마련치 못해 긴급히 6개월, 1년씩 납부 일정 연장을 요청해 상정된 것이다. 특히 연장동의안은 앞서 부결된 ‘송도 6·8공구 리턴부지(A1, R1)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을 제목과 내용 일부를 시가 바꿔 상정한 수정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다급한 시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법 상에 명시된 ‘일사부재의 원칙’은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실제 이번 연장안은 제목과 내용 일부를 수정해 상정됐지만 앞서 모두 5일까지였던 송도 A1·R1부지 매수자의 중도금·잔금 납부 일정을 각각 6개월, 1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의회가 시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시 요구대로 끌려가는 것 아니냐”며 “일사부재의 원칙까지 위반하며 의안을 처리한 것은 시의회의 기본 역할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연장동의안을 승인받지 못하면 최대 6천335억원의 채권매입 요구가 들어와 채무 불이행에 빠지는 등 시 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건 재상정에 다소 무리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의안 일부를 수정했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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