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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원도심 정비사업 직권해제로 해법 찾는다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주민 50%이상 동의 해제방식

올해 2월 폐지따라 대안마련

단체장이 취소·사업비용 보조



도시 노후화 주범 폐·공가

유형별 관리 공동체 공간 활용

인천시가 진척 없이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해 ‘직권해제’하고 정체된 정비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 직권해제로 취소된 구역의 사용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주민동의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와 달리 직권해제는 단체장이 직권으로 사업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올해 2월 주민 50% 이상 동의에 의해 해제되는 방식이 폐지되면서 직권해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는 반대하는 주민이 50%이상 이거나 일정기간이 지났는데도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50%이상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직권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또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구역의 사용 비용을 검증, 70% 범위 안에서 보조할 방침이다.

시는 원도심 노후화의 주범인 폐·공가를 정비하기 위해 유형별 관리사업을 추진, 원도심 환경저해 요소 제거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시는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물을 철거·폐쇄하고, 텃밭·주차장·쌈지공원 등을 조성해 주민 공동체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우범지역에는 CCTV를 설치하고, 노후가 심한 건물에는 접근금지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해 안전과 범죄예방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이 오랜 기간 지연될 경우 도시 노후화가 가속되고 슬럼화로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며 “관련조례개정, 폐·공가 관리뿐만 아니라 주민설명회, 합동대책회의, 전문가 시민회의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원도심 환경저해 원인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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