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3.1℃
  • 흐림강릉 27.2℃
  • 서울 23.5℃
  • 천둥번개대전 24.0℃
  • 흐림대구 29.6℃
  • 흐림울산 29.0℃
  • 광주 25.6℃
  • 흐림부산 26.4℃
  • 흐림고창 26.8℃
  • 흐림제주 32.5℃
  • 흐림강화 23.7℃
  • 흐림보은 24.7℃
  • 흐림금산 24.5℃
  • 흐림강진군 27.2℃
  • 흐림경주시 29.8℃
  • 흐림거제 26.8℃
기상청 제공

市, 월미도 고도 제한 완화 재추진 나선다

시장 일가 특혜의혹에 한때 보류
시민 등 “원안대로 추진해야”
고도 9층에서 50m 높이로 변경

19일부터 지구단위계획 주민 열람

유정복 인천시장 일가의 특혜의혹으로 한차례 유보됐던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가 재추진된다.

인천시는 11일 월미도 건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오는 19일부터 주민열람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월미도 지구단위계획의 핵심은 건물 고도제한 기준을 층수에서 높이로 변경하면서 높이 제한을 현재 7~9층에서 50m 이하(16~17층)로 완화하는 것이다.

시는 관련 부서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회부, 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연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월미도 고도제한을 지상 9층에서 50m 높이로 변경하는 고도완화 결정을 고시했다.

그러나 월미관광특구 마스터플랜이 제시되기 직전인 지난 2004년에 유 시장의 형 2명과 형수 등이 중구 북성도1가 월미도에 6천19㎡의 땅을 집중 매입, 그 땅이 고도제한 완화구역에 포함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시는 같은 달 26일 유 시장 일가의 특혜의혹이 불거진 월미지구 고도제한 완화 결정 고지를 보류하고 특혜 가능성을 조사키로 결정했다.

시의 보류 결정에 정·제계는 물론 중구 시민 및 상인, 시민단체들은 “유 시장 일가의 땅은 월미지구의 2%도 되지 않는데 나머지 98%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세금으로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월미지구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시켜 월미지구가 관광특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 “이들 땅은 10년 전에 매입한 땅”이라며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는 주민 여론을 고려해 전임 시장 때부터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원안대로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현진기자 khj@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