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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면허권 1차분 市에 올해까지 이양

서울 -환경부, 양여 등 최종결정
인천 1조3천억 이상 자산 확보
市 “후속조치 신속 추진할 것”

인천시가 서울시와 환경부 소유의 수도권매립지 땅 중 약 42%를 올해 말까지 넘겨받는다.

인천시는 환경부와 서울시로부터 매립면허권 1천588만㎡ 중 1차분 665만㎡(41.9%)를 올해 말까지 이양받기로 최종 결정돼 1조3천억원이 넘는 자산을 확보하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매립권 이양은 지난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이후 1년여간의 협상 끝에, 올해 5월 환경부가 지분 양도를, 지난 9일 서울시가 양여를 최종 결정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매립 면허권을 이양 받게 되면서 수도권매립지를 직접 관리하고, 준공되면 수도권매립지 전체 토지를 소유하게 된다.

시는 환경부 및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공유수면 취득을 완료하고 공사 이관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 확보된 부지에 복합 테마파크 및 드림파크 캠핑장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현재 매립 중인 2매립장의 매립이 완료되면 태양광발전시설과 테마공원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1차분을 제외한 나머지 매립면허권은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이양받을 때 함께 넘겨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확보된 부지에 테마파크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 서북부지역은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지역주민의 복리 역시 증진될 것”이라며 “앞으로 매립면허권 이양을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환경주권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 6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4자 협의체를 구성,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에 합의하면서 환경부와 서울시에게 매립면허권·소유권 양도를 약속받았다.

시에 이전 되기 전 수도권매립지의 지분은 환경부와 서울시가 각각 28.7%, 71.3%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시와 경기도는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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