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동주택 관리실태 일제검검 결과 발표
경기도내 556개 아파트 단지가 최근 2년간 150억원 규모의 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들 아파트 입주민은 연간 3만여원의 관리비를 더 낸 꼴이 됐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관리실태 일제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점검은 도내 556개 단지의 2013년과 2014년도 관리비 내역을 중심으로 지난 4월부터 두달간 시·군 합동으로 진행됐다.
556개 단지는 아파트 관리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실이 의심된 516개 단지와 지난해 아파트 회계감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36개 단지, 올 상반기 주민감사 신청이 들어온 4개 단지 등이다.
도는 관리사무소의 ▲업무 태만 ▲부정 ▲잘못된 비용처리 ▲입주자대표회의의 잘못된 비용처리 등으로 유형을 분류, 집중 점검했다.
이 결과 이들 아파트 단지에서 총 152억원의 관리비를 비리가 적발됐다.
우선 도내 357개 단지 관리사무소는 청소나 경비 등 용역업체 감독을 소홀해 이들이 21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도록 업무태만했다.
또 544개 단지는 31억원 규모의 관리비를 인건비 등으로 부정하게 지급했다.
이 가운데 176개 단지는 휴가를 다 쓴 직원에게 연차수당 4억4천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고, 476개 단지는 소방협회비·주택관리사협회비 등 직원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협회비 1억8천600만원을 관리비로 내기도 했다.
아파트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도 월 평균 5천원씩 수도요금을 과다 부과해 수도배관 교채공사비로 사용하는 등 관리사무소의 잘못된 비용처리로 새나간 관리비도 96억원(445개 단지)에 달했다.
이와 함께 245개 단지는 총 4억여원의 운영비를 예산을 수립하지 않거나 초과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도는 관리사무소의 업무 태만 등으로 1천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제공한 5개 단지는 시장·군수가 고의성을 확인한 뒤 수사의뢰토록 했고, 28개 단지는 입주자 대표가 부당이익을 취한 용역업체로부터 2억여원을 환수조치토록 했다.
특히 아파트 관리비 점검체계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이용한 관리비 점검 상시화 ▲관리비 분석 전체(47개) 항목 확대 ▲모든 시·군에 아파트관리비 조사전담팀 설치 권고 ▲사전계약 컨설팅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도가 투명한 관리비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라면서 “아파트 주민의 관심과 시장·군수의 지속적 감시, 정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함께 이뤄져야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관련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의 예산 집행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과 청소·경비 용역의 4대 보험료, 인건비 정산 등에 대한 법령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슬하기자 rach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