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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재량 휴교’… 맞벌이 부모 ‘발동동’

도내 학교 12~13일 휴업

12시까지 도서관 등 자율

대부분 점심 급식 제공 안해



연차 내기 어려운 부부 곤란

“아이 돌봄 사회적 고민 필요”

도교육청 “학교장 권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각 학교가 재량 휴업을 하면서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

1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상당수 초·중·고교가 12~13일 이틀간 재량 휴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장 9일간의 연휴가 된다 하더라도 정작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이틀간 연차를 내기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를 돌보는 것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태다.

특히 재량휴업을 실시하는 학교 대부분이 휴업 중 학교 등교를 허용하고 있지만 급식을 제공하지 않을 뿐더러 오전 12시까지 도서관 등에서 자율적으로 있게 한 뒤 집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 수원에 사는 맞벌이 부부인 A(41)씨는 12일과 13일 모두 직장을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들 학교가 재량휴업을 하게 되면서 결국 연로하신 부모님께 죄 짓는 마음으로 초등학교 1학년과 5학년인 아이들을 맡길 수 밖에 없었다.

용인에 거주하는 B씨(45)는 “중학교 1학년인 아이의 학교는 지난 9일부터 휴업에 들어가 최장 10일을 쉬게 됐다”면서 “중학생이라 일일이 돌보지 않아도 되지만, 회사에 출근하는 9일과 12일, 13일 모두 학원에 맡기다시피 했다. ‘재량’을 이유로 아이들이 장기간 학교를 안가는 게 실제 도움이 되는지 많은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량 휴업에 앞서 각 학교에서 가정통지문을 통해 다수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재량 휴업은 학교장 고유의 권한이기에 이에 대해 도교육청이 관여할 수는 없다.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해 돌봄 등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할 일”이라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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