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범죄 목격해도 나서지 말자” vs “과격한 제압 문제”

숨진 음란행위자 놓고 갑론을박
경찰 “시민들 참고인 신분 조사”

음란행위자를 붙잡은 시민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는 “범죄를 목격해도 나서지 말라는 말”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다른 이들은 “과격하게 제압한 건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범죄 용의자를 붙잡기 위한 시민들의 행위가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용의자가 사망에 이른 만큼 형사 입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3일 오후 8시 9분쯤 수원시내 한 빌라 주변에서 음란행위를 하던 A(39·회사원)씨가 주민 김모(32)씨에게 발각돼 달아나다 전봇대에부딪혀 넘어지면서 붙잡혔다.

당시 김씨는 바닥에 엎드린 A씨 위에 올라타 왼팔을 뒤로 꺾은채 어깨를 눌렀고, 행인 권모(30)씨는 A씨의 다리를 잡았다.

이들은 5분간 A씨를 붙잡고 있다가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넘겼으나 A씨는 그 자리에서 결국 숨졌다.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제압과 관련된 사망으로 추정함”이라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엎드린 자세로 제압당한 A씨가 이를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호흡이 악화하는 등 물리적 충격을 받아 숨진 것으로 보고 김씨와 권씨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네이트 아이디 ‘kkk2XXXX’은 “용의자가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좋은 일 하려다 시민들이 불쌍하다”고 시민을 두둔한 반면 네이버 아이디 ‘cnsXXX’는 “시민의식을 발휘하는 것도 좋지만, 제압 과정에서 사람이 죽었다면 분명 죄가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며 “형사 입건 여부는 조사가 끝난 뒤 법률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정은기자 sonje@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