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챙기고 혈세를 빼돌리는 공무원들에게 수뢰·횡령액의 최고 5배까지 물려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2010년 도입된 징계부가금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징계부가금 집행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0년 3월부터 최근까지 부과된 약 133억5천474만원(790건)중 실제 납부된 금액은 25억8천870만원(713건)으로 19.4%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70%인 92억3천116만원(69건)은 미납(결손액까지 포함시 80%)된 채 방치된 것으로 죄질이 무거워 거액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공무원중 제대로 납부한 공무원은 없고, 대부분 소액의 징계부가금만이 부과됐다.
실제 뇌물수수 등 비위행위로 1천만원 이상의 징계부가금을 받은 지자체공무원 중 현재까지 미납한 공무원은 40명이다. 이들에게 부과된 금액만 86억374만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64%을 차지했다.
박 의원은 “비위행위 척결을 위해 마련된 징계부가금제도가 실제 뇌물·향응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보완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