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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건설 현장 789곳에 등록증 빌려주고 55억 챙겨

무면허 건축업자들에게 종합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고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종합건설사 운영자 A(61)씨와 간부 2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또 경찰은 브로커, 무면허 건축업자, 건설기술자격증 소지자 등 범행에 가담한 1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건설사 관계자 3명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 28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 789곳의 무면허 건축업자들에게 종합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고 5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에 종사하던 A씨는 브로커들이 설립한 유령 종합건설사를 넘겨 받는 수법으로 인천의 건설사 4곳을 사들였다.

브로커들은 종합건설사를 세우려면 자본금 5억원과 건설기술자격자 5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자격증 소지자들을 돈으로 미리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등록증을 빌린 무면허 건축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인천=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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