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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인택시 면허 양도·상속 안된다”

시의회 조례 ‘허용’에 재의 요구
“택시 자율 감차 정책 역행” 주장

성남시 관내에서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상속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된 것과 관련, 성남시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은 박호근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 9일 시의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금지해 오던 면허의 양도·상속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해당 조례를 두고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과잉 공급된 택시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월 전면 시행한 택시 자율 감차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택시 자율 감차 정책에 따라 지역 전체 택시 3천604대(법인 1천85대, 개인 2천519대) 중 556대(15%)를 자율 감차해 경영개선에 나서야 할 판에 이 조례가 시행되면 택시의 과잉 공급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

또 법인·개인택시, 지자체, 정부 모두 자율 감차에 드는 비용을 택시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마련해야 하는 부담도 발생할 전망이다. 택시 자율 감차 때 지원하는 보상금은 정부 지원금 1천300만원을 포함, 개인택시는 대당 9천만원, 법인택시는 5천만원 가량이다.

특히 해당 조례는 기존 면허 취득자의 재산권과 권익을 보호할 수는 있지만 신규 면허 발급을 기다리는 이들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 데 현재 대상자는 성남지역 법인택시 15년 이상 장기근속 운전자 1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면허 취득자가 아닌)다수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나 상속을 허용하는 이번 조례는 시행되선 안될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의 재의 요구에 따라 다음달 중 시의회는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유무로 조례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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