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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바꾼 용인의 공업주식회사 이사 집유2년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정환 판사는 외국산 제품을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표시를 바꾼 혐의(대외무역법위반)로 기소된 한 공업주식회사 이사 최모(5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회사 측에도 벌금 1천만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범행 기간과 규모가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 시정조치한 점, 추징금 2억1천만원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축전기 제조 및 수출입업을 하는 용인의 한 공업주식회사에서 CI사업부 이사로 재직하던 최씨는 지난 2013년 1월5일부터 2015년 4월 24일까지 총 712회에 걸쳐 대만 등 외국에서 생산된 칩비드(CHIP BEAD) 265만7천여개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뒤 회사 로고 라벨스티커를 부착하고 ‘MADE IN KOREA’가 인쇄된 박스로 포장해 제품 원산지가 한국인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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