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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아닌데…” 국비확보 비상 걸린 지자체

청탁금지법 시행 ‘불똥’
몸 사리는 중앙부처 공무원들 만남 거부
일부 ‘서울사무소 철수해야 하나’ 볼멘소리
“시민 위해 예산 확보하는 것인데 답답하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28일 전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기초 지자체들이 내년도 국비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며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개편으로 내년부터 정부 보조금이 절실해진 도내 6개 지자체 가운데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지자체들 중 일부는 사무실을 철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2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서울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와 중앙 부처의 동향을 파악하고, 국비 확보, 시정 홍보 등을 위해 마련한 연결고리로 수원시, 화성시 등이 사무소를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3~5명의 직원이 상주하며 중앙부처 공무원과 국회 보좌관 등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정책 설명을 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그런데 김영란법이 시행되자마자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평소와 달리 지자체 공무원들과의 만남을 거부하면서 이들이 할 일이 없어진 것이다.

아직까지 법 위반에 대한 사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법 적용을 어디까지 적용될 지 알 수 없기에 몸을 사리는 분위기라는 전언이다.

A시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국비확보를 위해 사무실을 찾아다니거나 식사라도 하면서 사업을 설명하고 부탁을 하는게 일인데 아예 찾아오지도 말라고 한다”며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인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B시의 한 관계자는 “지역의 사정을 단순 전화나 서류만으로 전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인데,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예산의 필요성을 설득한다는 것이 정말로 가능할지, 추후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갈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엔 예외사유로 하고 있지만, ‘원활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까지 구체적이지 않아 다소 논란이 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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