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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던 약국에서 대금과 약품 빼돌린 30대 여성 약사에 징역 8월 선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정환 판사는 근무하던 약국에서 판매대금을 훔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복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반 등)로 기소된 약사 정모(38·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1만3천110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해가 적지 않고 횡령한 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점,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총 800만원을 공탁해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2014년 9월 1일 쯤 자신이 관리약사로 근무하던 오산의 한 약국에서 손님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10만원을 개인 패무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5월10일까지 총 206회에 걸쳐 총 4천239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5월 10일에는 이 약국에서 보관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 025㎎ 100T 1통, 아티반 1㎎ 100T 1통, 디아제팜 2㎎ 500T 1통, 자낙팜 0.25㎎ 100T 2통을 절취하고 이중 일부를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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