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부장판사는 29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반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충동장애와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충동장애와 정신분열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방법과 이후 정황 등을 보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5시쯤 수원의 한 편의점 앞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안모(70)씨에게 욕을 하고 주먹과 하이힐을 신은 발로 폭행했으며, 이를 말리던 황모(32·여)씨와 황씨의 두 자녀 등을 포함, 총 7명을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