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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항만 공사 지방세 감면 ‘이제 끝’

市, 혜택 10여년 만에 중단
사회공헌 비율 낮고 재정 탄탄해
2곳 합쳐 1천억 세수 확보 예상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게 지원해 오던 지방세 감면 혜택을 10여년 만에 중단한다.

인천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9일까지 기관·단체·개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3일 밝혔다.

인천공항은 지난 2000년 이후 조례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의 40%을 감면, 현재까지 약1천614억원의 지방세 감면을 받았다.

또 항만공사는 지난 2005년부터 취득세·등록면허세의 75%, 총 1천123억원의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시는 지난 2001년 인천공항의 개항, 2005년 항만공사의 설립 후 운영 초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했지만 두 공사의 지역 사회공헌 비율이 낮고, 재정 능력이 탄탄한 만큼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시는 지방세 감면 혜택 폐지에 따라 1천억원에 가까운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7~2018년 인천공항과 항만공사에게 거둘 수 있는 예상 지방세는 각각 808억원, 19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개정 조례는 오는 11월 중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12월 인천시의회 정례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시는 공항공사와 항만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연장했다.

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시장정비사업, 도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과 외국이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은 각각 2018년 말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또 장애인용 자동차와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 주택 재개발 등은 추가 감면 항목으로 신설,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 8월 인천공항의 취득세 감면 조례 시한을 2~3년 연장해 달라는 요구에 반해 중구지역 주민들은 시에 “세금 감면에 따른 협상을 하지 말고 지방세 감면을 중단, 공항공사에서 징수하는 세금으로 영종과 용유지역의 기반시설 조성에 투자하도록 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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