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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자산가 꾀어 40억 빼돌린 60대女 ‘징역 6년’ 선고

法 “허위 혼인신고 등 죄질 나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62·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치매로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환심을 사 재산을 편취했고,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는 등 범행 방법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쯤 90억원대 자산가인 A(82·사망)씨가 상속재산 문제로 유류분반환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에게 접근해 재산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은 이씨는 자신을 한의사 겸 목사라고 사칭하며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친구다.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 줄 수도 있다”, “재산을 그대로 두면 자식들에게 다 빼앗기니 나에게 맡기면 돈을 관리하면서 소송비 등으로 사용하겠다. 남은 여생을 잘 보살펴 주겠다”는 등의 말로 환심을 샀다. 이를 믿은 A씨는 그해 10월 법무법인을 찾아 이씨에게 전 재산을 양도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2014년 1월 관할 구청에 내연남과 작성한 A씨와의 혼인 신고서도 제출했다.

이씨가 2014년 9월까지 A씨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소재 빌라와 부동산, 펀드 매각대금 등을 팔아 챙긴 금액은 약 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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