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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고생 조사중 ‘조건만남’ 가진 담당 경찰관 ‘징역 4년형’

수원지법 “죄질 무겁다”
성폭력치료 80시간 이수도

조사하던 여고생을 꼬셔 ‘조건만남’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지난 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성매매하고 다니는 사실이 또다시 가족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피고인은 사건담당 경찰관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일반적인 사안과 비교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파면 조치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쯤 수원의 한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던 중 조건만남을 하던 B(18)양의 아버지가 성 매수남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B양을 처음 알게 됐다.

당시 사건담당이던 A씨는 그해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B양을 만나 모텔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성관계 대가로 B양에게 음식을 사주거나 돈을 쥐어 준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B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기도 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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