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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이원욱 선거법 위반 공방예고

김진표 “허위사실 공표 사실무근”
이원욱 “손가락 V 선거와 무관”

20대 총선을 앞두고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들이 10일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린 혐의(기부행위)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69·수원무) 의원측 변호인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이)쌀을 돌리지 않았고, 사전 선거운동도 하지 않았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13일 조병돈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5㎏짜리 이천 쌀 45포(81만원 어치)를 나눠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조 시장이 여러분께 쌀을 드린 것은 올해 여러분 소망이 이뤄지라는 축언”이라는 발언(사전선거운동)과 상대 후보였던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지역 현안인 군 비행장 이전 사업에 반대하지 않았는데도 반대했다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선거 당일 유권자들을 향해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어 보이는 행위(선거운동기간 위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53·경기 화성을) 의원 측 변호인도 이날 열린 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손가락 V는 사진 촬영을 위해 잠깐 취한 포즈일 뿐 선거운동과 관련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은 선거 당일인 지난 4월 13일 오전 6시부터 2시간 동안 화성시 영천동 기흥동탄IC 진입로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색상인 파란색 우의 등 소속 정당을 의미하는 옷과 우산, 피켓 등을 입거나 들고 유권자와 통행 차량을 향해 손가락 두 개를 들어 V자를 그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참석하지 않아도 돼 이날 의원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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