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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정세균 의장에 ‘대도시 특례법’ 통과 등 건의

자치분권 강화의 선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10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지방분권개헌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관련 개정법안 통과 등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염 시장이 건의한 안건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김영진 의원)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염 시장은 이어 오는 28일 지방분권형 개헌 문제를 본격 논의하는 ‘500인 원탁토론’를 소개하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공식 초청했다. 정 의장은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87년 민주화의 산물로 태어난 현행헌법은 이제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 거듭나야 할 때”라며 20대 국회 개헌사와 제68주년 제헌철 경축사 등을 통해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 의장은 염 시장의 공식초청에 대해 ‘원탁토론’형식으로 시민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에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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