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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국 첫 ‘아동 주치의’ 제도 내달 시행

저소득층 아동 치료비 지원
정신·근 골격 등 6개 질환
만 6~12세 5천명 혜택
5년간 3억7500만원 투입

염태영 시장 핵심공약인
3대 의료복지사업 ‘첫발’


염태영 수원시장의 핵심공약인 ‘아동 주치의’ 제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돼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12일 시에 따르면 아동 주치의 제도는 차상위·기초수급자·한 부모 가정 등 사회 취약계층 아동과 보호자·보건교사·의료기관의 장이 선별해 추천한 아동 중 수원시 아동 주치의 의료지원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아동을 지원하는 의료 서비스다.

수원시는 앞서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지난 9월 30일 복지부가 이에 동의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비스 지원 대상은 건강증진관련법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 결과 정신·근 골격·구강·시력·비만·비염 등 6개 질환 소견을 받은 만 6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으로, 추천을 받은 아동은 보건소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아동 주치의로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된다. 의료기관은 보건소에 진료 내용을 제출하고 진료비용을 환급받는다.

수원시는 대상 아동에게 등록·건강 상담·보건 교육 중 한 가지 이상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아동 주치의 의료기관에 현금으로 7만원(등록비)을 지급하고 본인 부담 치료·수술·보장구비·정밀 검사에 대해 30만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매년 7천500만원씩 총 3억7천500만원의 시 예산을 투입, 매년 1천 명씩 5년동안 5천 명의 아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원시의 만 6세 이상∼12세 이하 아동은 8만2천여 명이며, 이 중 학령기(초1∼6) 저소득층 가정 아동 수는 3천88명, 기초수급가정 1천739명, 차상위계층 475명, 한부모가정 846명, 기타 저소득 아동 28명이다.

수원시 각 구 보건소는 수원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등과 협력, 민간 의료기관의 아동 주치의 참여를 독려하고, 향후 추가 발생하면 복지부와 협의해 서비스 지원 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 일부 지자체에서 ‘치과주치의’ 나 ‘한방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수원시처럼 포괄적인 질환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진료항목이 일부 과목에만 한정돼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동주치의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염태영 시장의 핵심공약인 ‘여학생 초경바우처’, ‘아토피 치유사업’과 함께 3대 의료복지사업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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