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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선거법 위반’ 현역의원 7명 기소

경기남부 김진표 의원 등 5명
당선인 포함 133명 재판행
경기북부 김한정·윤호중 의원
총 170명 입건 49명 기소

20대총선 선거사범 수사결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지역 현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69·수원무)·이원욱(53·화성을)·김한정(남양주을)·윤호중(구리)·김철민(59·안산상록을)·이재정(42·여·비례)의원과 새누리당 함진규(57·시흥갑) 의원 등 7명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은 본청과 평택·여주·성남·안산·안양 등 관할 5개 지청의 이번 총선 선거사범 수사 결과 당선인 27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김진표 의원과 이원욱 의원, 김철민 의원, 이재정의원, 함진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진표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조병돈 이천시장과 함께 수원의 한 산악회원들에게 이천 쌀 45포(81만원 어치)를 나눠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선거 당일 유권자들을 향해 손가락으로 ‘V’를 만들어 보이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또 김철민 의원은 위장전입과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 이재정 의원은 안산에서 연설 도중 상대 후보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함진규 의원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자신이 이뤄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다.

이들 당선인을 포함한 전체 입건자는 373명으로 수원지검은 이 가운데 133명을 기소하고 198명을 불기소했다.

또 의정부지검은 이날 경기북부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170명을 입건해 김한정(남양주을)·윤호중(구리) 의원을 포함, 49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1일 남양주시내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 50여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호중 의원은 지난해 3∼4월 지역구인 구리시내 12곳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그린벨트 해제! 시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건 혐의다.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국원·김홍민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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