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노인들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접근한뒤 돈을 훔쳐 달아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2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배 판사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부분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2시 50분쯤 인천의 한 아파트 경로당에 들어가 이모씨에게 안마를 해주면서 이씨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공범과 함께 “봉사 활동하러 왔다”며 경로당 노인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