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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서발 고속열차 비리 의혹… GS건설 압수수색

서울 본사·용인사무소 2곳 대상
저렴한 발파공법 이용 차익 챙겨

GS건설이 수서발 고속열차(SRT) 공사 과정에서 발파 방법을 바꿔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10일 GS건설 서울 본사와 용인 현장사무소 2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서고속철 3-2공구(용인시 기흥구 보정동~기흥구 보라동) 시공을 맡은 GS건설은 애초 계획한 저소음 공법보다 저렴한 일반 발파 공법을 이용해 땅을 파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수서발 고속열차 성남구간 시공사인 두산건설 복수의 관계자들을 구속했다.

이들은 공사 과정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설계대로 저진동·저소음 공법(슈퍼웨지)으로 땅을 파야 함에도 더 저렴한 일반 발파 공법을 이용해 수십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대형 국책사업들의 예산을 점검한 정부 합동부패척결추진단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이번 GS건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공사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8월말 개통 예정이었던 수서발 고속철도는 지난 2월 용인역(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공사구간에서 지반 균열이 발견돼 연말로 개통이 연기된 상태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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