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해 온 근로자와 이를 묵인한 고용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근로자 A(27·여)씨와 고용주 B(38·여)씨 등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쯤 회사 사정으로 퇴직한 뒤 실업인정자격신청 상태에서 그해 6월부터 약 6개월간 백화점 의류매장 판매사원으로 근무하게 됐음에도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고 45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다.
또 B씨는 A씨가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고용한 뒤 A씨의 4대보험 가입을 누락해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번에 적발된 근로자들은 백화점에서 일용직(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했으며, 이들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는 총 1억4천여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백화점 일용직 판매사원 사이에 만연해 있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로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