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2.6℃
  • 흐림강릉 29.3℃
  • 서울 23.3℃
  • 흐림대전 27.4℃
  • 흐림대구 28.8℃
  • 흐림울산 27.9℃
  • 흐림광주 27.1℃
  • 흐림부산 25.2℃
  • 흐림고창 28.0℃
  • 흐림제주 31.4℃
  • 흐림강화 23.5℃
  • 흐림보은 26.2℃
  • 흐림금산 27.8℃
  • 흐림강진군 27.4℃
  • 흐림경주시 28.1℃
  • 구름많음거제 26.0℃
기상청 제공

맨홀에 빠져 하반신 마비 1억6400만원 배상 승소

공원 내 열려있던 맨홀에 빠져 하반신이 마비된 원고에게 총 1억6천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대성)는 맨홀에 빠지는 사고를 당한 A씨와 가족이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맨홀은 개방된 상태였으나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피고는 치료비를 포함해 1억4천800만원을 배상하고 A씨 아내와 자녀 2명에게 위자료 1천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사고 지점을 지나가며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돼 피고 측의 과실 비율을 40%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A(70)씨는 지난 2013년 10월 26일 오후 3~4시 사이 수원의 한 역사공원을 지나던 중 인도에서 1m가량 떨어진 곳에 설치된 맨홀(4m 깊이) 안으로 미끄러져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고 뇌 손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사고가 난 맨홀은 당시 상단 부분에만 철제망이 설치돼 있을 뿐, 북동쪽으로 난 측면 입구에는 출입통제시설이나 안내문 등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국원기자 pkw09@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