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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잘 알아" 청탁 대가 챙긴 건축사사무소 대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공무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정모(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천만원을 추징한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시정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무너졌으며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이 8천만 원에 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승마장 건축 허가와 관련해 받은 돈은 건축설계사 용역업무에 대한 대가로도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남시 소속 공무원으로 일했던 정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성남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고물상 업체 대표 A씨에게 “구청 담당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물건적치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로비 대가로 5천만원을 받아 냈다.

또 2013년 7월에는 모 승마장 아카데미 업체와 건물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한 뒤 업체 사장에게 “성남시 공무원 담당 팀장을 설득해 승마장 건축 허가를 받아주겠으니 중도금 명목으로 미리 돈을 달라”고 말해 3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실제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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