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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위해 반도체 기술 빼돌려 삼성전자 前고위급 임원 구속

68개 영업비밀 자료 유출 혐의
경찰, 6800여장 비밀자료 확보
수원지검, 산업기술유출방지 구속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사업장 밖으로 빼낸 삼성전자 고위급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삼성전자 전 전무 이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7월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반도체 제조 기술인 ‘LSI 14나노 AP 제조 공정의 전체 공정흐름도’와 ‘10나노 제품정보’ 등 국가핵심기술로 고시된 기술에 관한 자료 47개 등 총 68개의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7월 30일 비밀 자료를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사업장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경비원에게 적발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압수수색에 나서 이씨의 집과 사무실에 보관중이던 6천800여장에 이르는 영업비밀 자료를 확보해 지난달 이씨를 구속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씨가 병가 기간 중 야간에 사업장을 찾아 자료를 빼낸 점과 헤드헌터와 접촉한 사실 등을 확인, 이씨가 이직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씨는 전무까지 승진했지만 지난해 인사에서 타 부서로 발령 나자 불안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자료가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유진상·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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