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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체납 日법인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 판결

“재판상 청구 인정 타당”
법원, 국가의 손 들어줘

300억원 이상을 체납한 외국법인을 상대로 국가가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최복규)는 대한민국(법률상 대표 법무부 장관)이 일본에 있는 A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조세채권 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불명이어서 압류 집행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등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 상의 ‘재판상 청구’를 소멸 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국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10년(5억원 이상)으로 이 기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 다만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

1964년 5월 골프장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인 A사는 2006년 10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주식 3만2천주를 국내법인인 한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97억8천만엔(¥)을 지급 받았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후 A사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내지 않은 사실을 확인, 관할세무서는 2011년 3월 A사에 귀속 법인세 223억여원을 부과·고지했다.

A사는 그해 5월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됐으며, 2015년 5월 기준 A사의 체납액은 가산금까지 포함해 모두 331억여원이다.

국가는 10년의 소멸시효가 다가오면서 A사를 상대로 납부고지와 독촉 등을 거쳤으나 납세의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실제 압류를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근거로 민법 168조 제1호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를 통해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청했다.

재판상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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